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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기쁜 소식이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주주 요건 강화하는것에서 완화하는것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대주주 요건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합니다.

대주주 요건이 해당되면 매도시 수익금에 양도세가 27.5%가량 부과되기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여당이 투자액을 기준으로 10억~50억 사이를 두고 조율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와 미국, 사우디, 러시아의 원유 치킨게임, 원유 증산 이슈와 셰일기업 부도위기로 인해 전세계 증시의 폭락이 이어져왔고, 우리나라 한국의 증시도 마찬가지로 떡락을 한것이 원인인것으로 보입니다.

 

대주주 요건 강화는 2018년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에 따른 조치인데, 2021년까지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1%나 15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은 지분 1%를 보유하거나 10억원 이상 투자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내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요건이 크게 강화됩니다. 또 지분율 2%나 15억원 이상인 코스닥 시장도 다음달 부터는 2% 보유나 10억원 이상으로 변경되며, 내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요건이 바뀝니다.

현재 양도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가 과세된다. 3억원을 넘어서면 27.5%가 부과되며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은 33%입니다.

이러한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위해 연말 12월에는 개인들의 매도가 쏟아집니다. 12월 말일 전 3거래일 전까지 매도를 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물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하는 분들도 11월 12월에는 주식을 매도 후 연말 3거리일 전에 주식을 전량 매도 후 2거래일 전이나 그 이후에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금보다 양도세의 타격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하여간 요즘들어 좋은소식들이 연일 들리는데, 사우디와 러시아의 원유 감산과 미국 셰일기업들의 부도위험성 감소,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소로 인해 실물경제가 다시 활성화되서 모두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본 정보를 이용한 투자에 대한 책임은 해당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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