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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3.13(금) 공매도 금지 등 시장안정조치 자료 캡쳐본

(3)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셋째,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한 기간 동안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합니다.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겠습니다.

 

증권회사들은 우리 자본시장 생태계의 구성원인 만큼,

투자자 이익 보호시장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20.3.13(금) 시장안정조치 발표문 중 발췌

 

와.. 이제 반대매매 안달하면, 존버 가능한가요?

공매도 금지에 신용 담보비율 면제이면 진짜 확실하게 주가 방어에 효과는 있겠네요.

무한 개미군단 가즈아!

 

 

본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본 정보를 이용한 투자에 대한 책임은 해당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2020/03/15 - [경제&재테크&쇼핑/경제&주식용어] - 신용거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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